[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겸직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옥천군에서 적발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겸직 사례와 관련,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하는 도내 각 시·군에 최근 협조 요청을 보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도내 90개 사립유치원 원장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이들의 신상명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
 
유치원 원장과 인적사항이 같은 어린이집 원장이 있는지 파악해보라는 취지다.
 
오는 18일까지 회신을 받기로 한 도교육청은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겸직 사례가 추가로 나오면 처우개선비 회수 등 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유치원 등 사립학교 교원 복무 규정은 국·공립학교 교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는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겸직 사례를 추가 적발하지 못한다고 해도 겸직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교육청이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점은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옥천군내 다른 장소에서 2012년 3월부터 5년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한 A씨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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