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인터넷매체 대표도 구속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청주지검은 4·13총선과 관련, 충북 청주권 후보자 지지도 순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여론조사를 의뢰한 청주의 한 인터넷매체 대표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쯤  B씨로부터 의뢰받은 청주의 한 선거구 여론조사를 수행하면서 조사 대상을 모든 계층이 아닌 특정 계층으로 제한해 지지율 순위가 바뀌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사항을 일부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한 총선 예비후보에게 조작된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홍보기사를 써주겠다며 12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또 다른 인터넷매체 대표 C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A씨와 사전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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