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와 주얼리업체 R사가 초상권 침해 문제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송혜교 측은 지난달 29일 R사를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송씨 측은 "R사와 맺은 모델 계약이 올해 1월 종료됐으나 여전히 SNS등에서  KBS2 '태양의 후예' 속 송혜교의 이미지를 활용해 광고에 무단 사용했다"며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R사 측도 반박하고 나섰다. R사는 "2015년 10월 05일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어 "계약체결 직후 송혜교 씨의 세금탈루 건으로 인해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팽팽한 의견 대립이 계속 되는 가운데 결국 '태양의 후예' 제작사도 입을 열었다.

제작사 'NEW' 관계자는 28일 "사전 동의 없이 PPL장면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 이번 초상권 사용에 대해 소속사의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며 "PPL 관련 부서에서 이미 수차례 경고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