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앞서 준비기일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61)의 정치생명이 걸린 법정 공방이 2일 시작된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김갑석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이 시장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수립한다.  이날 기일에서 집중심리를 위한 쟁점 정리가 마무리되면 본격 재판이 진행된다. 첫 공판기일은 이달 안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서 불출석이 예상됐으나 이 시장은 이날 출석한다.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환할 수 있으나 출석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부터 출석해 재판을 꼼꼼히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성실히 임하는 자세를 재판부에 각인시키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때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씨(37)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000만 원 중 7500만 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월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시장은 수사과정에서 이 자금은 선거용역비와 관련된 일종의 '에누리 금액'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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