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4일, 충북도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충북도 및 출자·출연기관은 공공건축물 건설 공사를 분리해 발주할 수 있고, 도에서는 건설공사 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무소속 김인수 의원은 조례안 처리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이해 당사자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 제정은 보류해야 한다"며 이의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충북건설협회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와 출자·출연기관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줬음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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