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유물 임의로 철거하려다 고발당할 처지
"민원 해결 하려고… 행정절차 몰랐다" 해명

▲ 청주시의회 A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의 한 소공원에 설치된 정자를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철거하기 위해 지붕을 해체해 논란이 되고 있다. /권보람기자

[충청일보 오태경기자] 현역 시의원이 행정절차도 밟지 않고 임의로 시 소유물을 철거하기 위해 훼손해 경찰에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25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시의회 A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지역구 한 소공원에 설치돼 있던 정자를 철거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정자 지붕을 해체했다.

이 정자는 면적 130㎡의 소규모 공원에 설치된 정자로 시가 지난 2012년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동기구와 함께 설치한 것이다.

해당 정자가 주민쉼터가 아닌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사용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A의원이 청소년비행을 막기 위해 해당 정자를 철거하려 한 것이다.

A의원은 "해당 정자가 설치의도와 달리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철거하려고 한 것"이라며 "철거한 뒤 다른 곳으로 옮기던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몰라 그냥 진행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것 같다"며고 덧붙였다.

그러나 A의원의 이같은 행동은 범죄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A의원의 행위에 대한 법적 부분 적용 자문을 받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공원이 소위 규모가 작은 쌈지공원으로 도시공원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경찰에서 일반법 등을 적용해야 할 것 같다"며 "누구든지 시 소유물을 임의대로 훼손하거나 옮기려 했다면 범죄행위가 될 수 있고 시의원이라고 예외일 순 없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의 민원이 주민 전체의견인 경우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가 되더라도 종합적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정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도 있지만 정자가 철거되길 원치 않는 주민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A의원은 "의도치 않게 물의를 일으기 돼 죄송하다"며 "주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려다 실수한 것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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