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더민주 '각자'의 민생법 관철 다짐
국민의당,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추진키로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20대 국회가 30일 문을 연다.

여야는 이날 1호 법안을 발의하고 이번 임기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29일 다짐했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 문제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첫날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은 청년기본법과 함께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등 8개 경제활성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8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끝끝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9일 "더민주는 20대 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보육대란 가시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따로 분류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 중 '8대 핵심 공약 법안(청년일자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보장, 사회적 책임 강화)'들은 최우선적으로 발의해 관철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9대 국회에서 제출됐으나 야소여대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관철시키지 못 한 민생·민주주의 관련 핵심 법안들에 '새 숨'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20대 국회 임기 시작에 즈음하여'라는 논평에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비록 협치의 정신에 금이 갔지만 우리 당은 20대 국회가 법정 기일 안에 개원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 논란이 있지만 국민의당은 국희법 개정안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이며 20대 국회에서 야3당과 공조 하에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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