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제1형사부)는 16일 오전 10시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우려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효신은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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