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변호사

 

[이영란 변호사] 요즘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랬다. 택시를 타면 기도하는 소녀 그림의 장식품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이 그림에는 인상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바로 '오늘도 무사히'라는 안전을 기원하는 문구였다. 왠지 그걸 보고 있으면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루하루를 얼마나 긴장감과 무거움 속에서 일하는지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절로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단지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운전하는 분들도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오늘도 무사히'를 기원해야 하는 시대가 된 듯하다.

 1가구 2~3자가용 시대이다. 과거보다 몇 십 배나 자가용이 많아졌다. 그에 비례하여 운전자의 숫자도 급격히 늘어났다. 과거에도 물론 초보운전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과격운전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섰다. 과격운전자들이 심각한 사고를 유발하고, 때로는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분노를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그런 도로위의 무법자, 소위 '난폭 운전자'들을 처벌하는 법조항까지 신설하였다.

 "상대 차량이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며 또는 "갑자기 끼어들어 놀랐다"고 하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유로 화와 분노를 참지 못한다. 이러한 운전자들은 앞 차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운전하면서 경적을 심하게 울려대거나,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운전자들은 그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제151조의 2). 물론 그런 행위로 인해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생기고 사람이 다칠 경우에는 더 큰 형벌에 처해진다.

 이제는 '설마 잡힐까'하는 마음으로 도망가도 소용없다. 요즘에는 거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 자기방어용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도로 위나 그 주변에 CCTV가 없는 곳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이다. 날은 점점 무더워지고, 세상살이도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면 더 큰 화가 불어 닥친다.

 자동차는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이다. "너 때문에 나 지금 화났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를 위협하는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자칫하면 내 의도와 달리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언제든 있기 때문이다. 운전대를 잡은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무사히'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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