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 인턴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깨진 유리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밤 10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마트 앞에서 서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B씨(53)의 얼굴을 깨진 유리병으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