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지영기자] 배우 이민기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14일 "불미스러운 일에 거론돼 죄송하다"며 "당시 여자 분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 되었고, 이후 여자분께서 진술을 번복해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전 이미 성실히 조사를 마쳤고, 경찰조사 결과 혐의 없음(불기소) 처리 됐다"며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오해와 억측으로 피해가 이어지는 일을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민기는 지난 2월 일행 3명과 부산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민기는 현재 부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며, 다음달 3일 소집 해제된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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