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로 퇴원환자 납치
금품 빼앗고 야산에 암매장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청부살인 후 사체 암매장 혐의로 징역 20년 이상 선고를 받은 일당이 사건 발생 4개월 전에도 돈을 노리고 환자이송 업무 중 알게 된 퇴원환자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알콜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40대 남성을 납치 후 6200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후 충남 홍성지역 야산에 암매장한 사설환자이송 운전기사 A씨와 B씨를 각각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40대 남성이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납치 한 후 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병원 관계자와 범행에 사용된 구급차를 제공한 사설환자이송 운전기사 등 2명도 각각 강도방조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납치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했으며 구급차는 병원 소유로 사설이송단이 운영하던 대포차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공사진 분석과 DNA분석 등을 통해 최근 충남 홍성군 갈산면 일원에서 반 백골 상태의 사체를 발굴 후 법의학자의 검안과 부검 등을 진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청부살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돈을 노린 강도살인으로 밝혀졌다"며 "동종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와 B씨는 지난 2014년 4월 5000만원을 대가로 청부 살인을 교사받고 60대 남성을 경기도 양주시 일원 야산에서 살해 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각각 25년과 지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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