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무회의서 대책 마련 지시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은 청탁금지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의 결정은 과도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의 오랜 부패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부정·부패가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청탁금지법의 근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지적하고 "관계 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분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 충격을 최소화 할 대책을 마련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고심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내린 결단"이라고 강조하고 "수 차례의 현장 실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를 선정했고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여러 차례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한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며 각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민생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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