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판매수량 제한 규정 삭제 이끌어내
전자상거래 사이트도 확대… 판매 '탄력'

[영동=충청일보 김국기기자] 충북 영동군이 전통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개정을 이끌어내 지역 와인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4일 영동군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통해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 100병 이하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지난 4월 옥천군청서 열린 충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영동군 토론자로 나선 영동대 육철 교수(56·와인발효 식음료 서비스학과)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건의해 이뤄낸 성과다.
 
기존 규정은 전통주 육성을 위해 제조업자에게 통신판매를 허용했으나, 동일인에 대해 1일 판매수량을 100병 이하로 제한했다.
 
영동군은 와인 매출 상당부분이 통신판매로 이뤄지고, 명절 등에 1일 판매수량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공급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해 관련규정 개정을 제안했다.
 
일반 전자상거래 사이트까지 온라인 판로 확대도 건의해, 이번 고시에 우체국 등 7개 사이트 외에 공공성을 띤 온라인 쇼핑몰 2개를 추가하는 성과도 거뒀다.
 
영동군청의 김대봉 규제개혁팀장은 "전통주 판매량 제한 폐지와 전자상거래 사이트 확대로 영동의 와인농가 뿐만 아니라 전국 전통주 제조 농가까지 혜택을 보게 됐다"며 "다가오는 추석명절 수요가 많은 와인과 전통주 농가의 소득 증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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