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노예' 사건 관련 법원 "증거인멸 우려"

[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지적장애인을 19년 동안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농장주 부부 중 부인 A씨(62·여)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문성관 영장전담판사는 4일 중감금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남편 B씨(68)와 충북 청주 오창읍에서 소 축사를 운영하면서 K씨(47·지적장애 2급)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지난 1일 경찰은 폭행을 당했다는 K씨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 부부의 학대 행위가 있다고 판단, 부부 모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일가족을 모두 구속 수감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2일 추가 면담을 통해 범죄행위가 더 중한 아내 A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K씨를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1997년 충남 천안 양돈농장에서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이곳으로 온 K씨는 19년 동안 소 40∼100여 마리를 관리하는 무임금 강제노역을 당했다.

그는 지난달 1일 밤 축사를 뛰쳐나왔다가 경찰에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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