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지영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배우 윤제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넘겨진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제문은 지난 5월23일 오전 7시께 신촌 인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윤제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0.104%였다.

윤제문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년에는 벌금 25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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