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일원
150톤가량 … 환경오염 우려
주민들 "시, 철저히 조사해야"

 

[보령=충청일보 박재춘기자]수년간 폐건물에 방치됐던 젓갈류 찌꺼기(액상 폐기물)가 충남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일원 산림에 대량으로 불법 매립돼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청라면 향천리 산 57-1 일원의 한 임야에 불법매립 된 젓갈류 찌꺼기의 양도 150t(추청)가량으로 주변 토양오염은 물론 환경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불법매립 된 젓갈 찌꺼기로 인해 산림 중턱 일원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복토를 하지않고 그대로 노출된 채 방치돼 있어 최근에 불법매립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특히 매립 된 젓갈 액상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은 식사도 못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

향천1리 이장은 "매립 된 임야 아래에 사는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호소해 젓갈류 찌꺼기 매립 관계자들을 찾아가 해당 주민에게 사과하고 매립 된 악취를 해결하라고 통보했으나 해결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은 "문제의 젓갈 찌꺼기는 수년 전 폐광 갱도 안에서 젓갈류를 숙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에 불법매립 된 임야도 모 종중의 땅으로 젓갈 액상으로 주변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어 보령시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침출수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돼 토양 또는 수생태계, 지하수 등을 오염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을 매립해서는 안된다.

불법 매립 된 젓갈류 액상 찌꺼기의 경우 염분과 지방 등이 다량 함유돼 토양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대해 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불법으로 젓갈류가 매립됐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포함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젓갈류는 액상이 포함돼 있어 위탁처리 업체가 많지않아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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