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는 만취상태에서 고속도로를 23km를 역주행을 한 A씨(35·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4시10분쯤 충북 음성군 대소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대소분기점 인근 도로 1차로부터 23km 가량을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변 차량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여 분만에 경기도 광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입건하고 역주행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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