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근로자 부검 1차소견 결과

[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충북 청주에서 정화조 질식사고로 숨진 근로자들의 사인은 가스중독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 정화조 가스 질식사고로 숨진 근로자 A씨(46) 등 2명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이들의 사인이 가스중독과 산소결핍이라는 1차소견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에는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현장을 찾아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한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A씨가 작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후 3시15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유제품 제조공장 정화조 점검에 나섰던 A씨(45) 등 2명이 가스에 질식돼 숨지고 B씨(44)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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