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예산경찰서는 유치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및 아동복지법위반 )로 교사 A씨(51·여)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예산군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면서 원생들에게 주삿바늘과 의료용 테이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밥투정을 하는 아이들의 식판을 빼앗는가 하면 손으로 원생들의 입을 벌려 억지로 음식물을 떠 먹이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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