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김정기기자] 충남 서산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막는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공연장(극장 등), 숙박시설이 해당된다.

비상구 폐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 지급 절차를 거쳐 5만원(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 포함) 또는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지급한다.

신고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충청남도 도민으로 한정되며, 신고방법은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소방서로 팩스나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적발된 업소는 3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에 3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확보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건물주 및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비상구 확보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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