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5일부터 8개 구간
기존 25분→2시간으로 운영

[보령=충청일보 박재춘기자]충남보령시가 훈훈한 추석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이용 활성화와 시민,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그동안 실시해 오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만 기존 25분에서 2시간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대상은 보령시 주정차 금지구역 전역이지만, 점심시간은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변동이 없으며, 이중황색선 구역과 인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 국도 36호 간선도로, 주행차로(로데오거리, 서해탁구교실~신평사거리)는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이 기간 단속은 무인카메라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하고, 계도 위주의 도보 단속과 차량단속을 병행한다.

주정차 단속 완화 대상지역은 △한내시장, 중앙시장 등 주변도로 △문화의전당 사거리~파레스 삼거리 △남대천교사거리~보령우체국~보령종합터미널 등 8개 구간이다.  

시 관계자는"기존에도 설,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명절 선물 구입을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왔지만, 이번에는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더욱 완화한 만큼 전통시장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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