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6명 검거… 11명 구속

▲ 19일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지능범죄수사대 주영규 팀장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76억원을 받아 챙긴 기업형 사기단 16명에 대한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보람기자

[충청일보 신정훈기자] 76억원 상당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A씨(35)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범 B씨(23) 등 3명과 A씨의 도피를 도와준 여성 2명 등 총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 회원들에게 게임머니 명목으로 76억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게임머니를 챙기기 위해 100여개가 넘는 대포통장을 이용, 드러난 피해자만 1만3000명에 달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들을 스포츠 경기 예상 전문가라고 속인 뒤 "한 달에 500만원 이상 수입이 가능하다"는 글을 인터넷 카페 및 SNS 등에 올려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를 믿고 피해자들이 게임머니를 입금 시킨 뒤 경기에 배팅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아이디 삭제, 결과 조작 등의 방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조사결과 총책 A씨는 자신의 작은아버지(55)를 국내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게임머니를 인출하는 현금 인출팀장으로, 사촌동생(23)을 중국에 만든 사무실 6곳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두고 수익금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다른 공범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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