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署, 현금인출기 423대에 '점유물이탈 횡령죄' 홍보 안내

[충청일보 신정훈기자] 견물생심으로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줄지 않자 경찰이 예방활동에 나섰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담당 지역 내 108곳의 금융기관 423대의 현금인출기에 '점유물이탈 횡령죄'에 대해 알리는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했다고 19일 밝혔다.
 
상당서가 제작한 홍보스티커는 "앞사람이 놓고 간 현금이나 물건을 가져가지 맙시다"라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이를 습득 시 행동하는 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발생한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모두 671건으로 매년 평균 223건 이상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62건, 2014년 170건, 2015년 339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다.
 
경찰관계자는 "얼마 전 스티커 부착이 완료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8만 원이 든 지갑을 발견한 한 시민이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일이 있었다"라며 "한순간의 욕심으로 범죄자로 전락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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