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관련 화장품 업체 관계자 3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의 한 화장품업체 지게차 운전자 A씨(37)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장을 지휘했던 구매팀장 B씨(41)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와 업체 전 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해당 사업장은 수십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바 있고, 기관 점검 때도 수차례 지적을 받았지만 바로잡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29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이 회사 제조공장에서 Q씨(35)가 A씨가 운전하는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A씨는 당시 시야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규정 속도를 초과해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구매팀장 B씨는 사고 수습과정에서 출동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회사 지정병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이송지연으로 Q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업체 전·현직 대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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