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5명도 구속… 14명은 입건

[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5000억원대 판돈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운영총책 A씨(34)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홍콩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베팅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이들에게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익금 일부를 국내 모 카레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 지분 75%를 인수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도운 공범 19명 중 5명을 구속하고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범죄수익금으로 산 고급 수입차와 명품, 아파트 등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수했다"며 "A 업체 지분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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