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지역, 단속·처벌 법규 애매 … 업소 버젓이 사용

그동안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위해 실시 해온 1회용품 사용규제가 10여년을 지나고 있으나 이를 위반시 처벌규정이 미약한데다 단속의 한계마저 모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있다.

연기군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1996년부터 면적 33㎡이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목욕장,숙박업소,슈퍼,도시락판매업소 등에서는 1회용품 접시와 젓가락,이쑤시게,면도기,칫솔,도시락용기 등의 상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최근 연기지역 각 업소들은 이를 무시,버젓이 일회용 용기에 배달을 일삼아 이를 처치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여관 목욕장 등에서도 1회용품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으나 연기군의 손길은 나몰라라 식으로 전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1회용품규제가 유명무실 한것은 1차,2차 위반때는 권고와 이행명령을 내리고 3차위반에 가서야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이 미약해 실질적인 단속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상례와 혼례를 비롯,자판기,배달판매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애매모호한 단속규정도 1회용품 사용제한을 겉돌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관련, 관계자는 "1회용품 상용규제와 단속이 불명학한 단속기준과 경미한 처벌규정으로 업소들의 경각심이 부족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먼저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기=이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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