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 시청사 건립 원안 통과
실내빙상장 변경 승인 전 매매 계약 놓고
"의회 무시" 질타… 도시재생 등 2건 보류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청주시가 추진 중인 핵심 현안 사업이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통합 시청사 건립은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실내 빙상장 건립 변경 등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시의회는 시의회에서 변경 승인 전 부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의회를 또 다시 무시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8일 2016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해 2건의 사업을 보류키로 했다.
 
보류된 사업은 청주 실내 빙상장 건립 변경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공시설 사업이다.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시의회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실내 빙상장은 건립 부지의 위치가 수정됐다.
 
기존 위치는 청원구 사천동 밀레니엄타운 내 장애인스포츠센터와 300m 정도 떨어졌다.
 
이에 장애인들도 쉽게 빙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옆으로 부지를 옮기기로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변경 승인이 시의회에서 승인받기도 전에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남일현 의원은 "변경 승인을 하기 전에 땅을 구입했다. 지난 6월22일 부지 매매 계약 대금을 줬는데 알고 있나"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최병덕 회계과장은 "예산 심의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맞는데 사업부서에서 변경에 따른 사업 추진에 따라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육미선 의원도 "단순한 행정절차의 오류가 아니고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런 중요한 사안까지 의회에 사전에 보고나 양해 없이 제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의 의결권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행정절차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법과 원칙, 의회의 기능조차 존중하지 않는 행정절차는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는 지난 7월 초 사업계획 변경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 뒤 시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생략한 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신청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공시설 사업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건물 일부 동을 철거하고 중앙광장과 게이트센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최근 센터 등의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은 추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사업 내용 등을 보완한 뒤 다음 달 24일 열리는 22회 시의회 임시회에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반면 청주시 시청사 건립과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통과돼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청사 건립은 청주의 대표적인 현안 사업이다. 현 시청사를 중심으로 2만8499㎡ 터에 건립된다. 연면적 4만9916㎡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진다.
 
시는 최근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오는 2019년 공사에 들어가 2022년 완공이 목표다.  

시는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2018년까지 549억 원을 투입해 부지 매입에 들어간다. 매입 대상은 청석학원과 청주병원, 충북농협 등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