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이상 통행 제한

[충청일보 장병갑기자] 청주시가 산성도로 내 화물차 통행을 막는다. 시는 2.5t 이상 화물차량의 산성도로 통행을 단속하기 위해 산성2터널 전방 150m 지점 내리막길 차선 2개소에 250만 화소의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 8월 10일부터 산성도로 내 화물차량의 사고 다발구간인 상당산성 삼거리에서 명암타워 컨벤션 센터 앞 교차로까지 3.67㎞ 구간의 2.5t 이상 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야간에는 경찰의 단속이 어려운 실정으로 시는 야간에 위반하는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를 결정했다.

적발되면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연내 단속카메라 설치가 완료되면 관리권은 상당경찰서로 이관된다.

시 관계자는 "산성도로 위험구간에 대한 교통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차량 통행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교통경광등 표지 등 현지에 적합한 시설개선을 할 예정"이라며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입체교차로 설치와 우회전 차로 설치 방안을 검토해 앞으로 안전한 산성도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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