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PC방에 VPN(가상사설망) 공유기를 설치해 유료게임 서비스 IP(인터넷 프로토콜)를 빼돌려 회원들에게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씨(34)와 B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부터 3개월동안 PC방 유료게임 서비스를 무단으로 도용할 목적으로 청주와 대전 등 전국 38개 PC방에서 공유기 41대를 몰래 설치해 모두 1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PC방을 운영하며 회원들을 모은 후 직접 제작한 공유기를 통해 회원들에게 유료게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VPN 연결용 계정과 IP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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