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누나 불구속입건...17년간 장애수당 가로채

[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청주 '애호박 농장 노예'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청각장애인인 동생의 장애수당을 가로챈 친누나를 불구속 입건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년동안 청각장애인인 동생의 장애수당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친누나 A씨(6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각장애인인 친동생 B씨(54) 앞으로 매달 지급되는 장애수당 등을 개인용도로 빼돌려 사용하는 등 17년동안 모두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경제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동생 앞으로 나온 수당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농장주 C씨(70)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고용노동부에 사건을 이첩할 방침이다.

의혹이 제기됐던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C씨는 1999년 B씨 가족의 부탁으로 청주시 옥산면 자신의 애호박 농장에 B씨를 데려와 최근까지 애호박 농장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C씨는 최근 장애인 인권학대가 논란이 되자, B씨에게 1000만원을 주고 지난 8월 집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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