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소방본부, 전국 최초로
전용차선제 도입 등 7개 방안

[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충북도 소방본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긴급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도 소방본부는 그동안 소방차 안전관리를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줄지 않자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5년(2011년∼2015년) 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구급·소방차 교통사고 건수는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 가운데 상위에 랭크됐다.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경기도가 최근 5년 동안 모두 3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이 222건, 대구가 206건, 충북이 17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런 사고의 원인은 양보운전 미흡과 사회적 분위기, '5분 이내 현장 도착'이라는 책임의식의 심리적 압박감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본부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7가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부는 바로 실행하고 나머지는 중장기적으로 차츰 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7가지 가이드라인은 △사고예방 2대 안전수칙 준수 의무화 △전문교육 확대 및 시행 △운전 요원 '운전능력 평가제' 도입 △소방차 안전운행 행동지침 △교통사고 방지 첨단장비 설치 △소방차 전용 차선제(Fire-Lane) 도입 △긴급출동 경보시스템 개선 등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소방차 전용차선제(Fire-Lane)' 도입이다. 이미 선진국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 일부에서도 도입된 이 제도는, 교통체증과 도로혼잡 지역에서 전용도로를 이용해 현장에 신속히 도달할 수 있도록 1개 차로를 지정해 놓는 것이다. 이 도로는 평상시에는 일반도로로 사용되다 긴급차량 출동 시 전용도로 위에 모든 차량은 반드시 차로를 내주고 피양해야 한다.
 
또 소방차 전·후방에 레이저 라인 경광등을 설치해 긴급차량 통행로 표시를 함으로써 일반차량의 피양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이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김충식 본부장은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가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