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충북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은 평일 심야(오후 7시∼오후 10시)에 행락지·유흥가 주변 집중 순찰을 병행,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방침이다.
 
특히 음주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유흥가와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30분단위로 스팟 이동식 단속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언제·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생각으로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혐하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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