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법정전입금 징수액의 90% 이상을 전출하고, 분기별로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금액의 규모와 시기가 없어 시·도교육청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늑장 전출'로 인해 재정운용의 차질을 빚어왔다.

최근 3년간(2013~2015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전출한 전출금 21조 4927억원 중 3분기(7~9월) 이후 전출금액은 7조 3693억원으로, 전체 전출금의 34.3%를 차지했다.

특히 12월에 2조 9273억원이 전출되어 월별 전출금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전출금이 연말에 집중되는 바람에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교육청이 초·중등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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