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AI 확산에 특단조치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는 확산 일로에 있는 AI를 막기위해 도내 전 지역에 오리입식 금지와 닭 등 기타가금류는 이동증명서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음성·진천·청주·괴산 등 중부권에 머물렀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충주에서도 발생, 북부권까지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6일 충북도 AI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충주 대소원면 토종닭 농장에서 137마리 중 10마리가 폐사해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간이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왔다.

북부지역에서 AI가 발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은 살처분 작업을 시작하고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5일 오후 10시 현재 충북 지역 AI 확진 농장은 48곳이며, 살처분 가금류는 79개 농장 178만9157마리로 늘었다.

AI확산으로 충북도 방역당국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0km인 예찰지역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 지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오리 입식이 전면 금지된다.

또 닭은 입식은 가능하지만 병아리를 들여오거나 출하 때 검사 및 이동 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 현재 사육하는 가금은 최대한 사육일령을 단축해 출하해야 한다.

아직까지 충북 남부권이나 제천, 단양 지역에서는 AI발생이 없었지만, AI 확산 추세가 염려되면서 방역당국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이번 조치가 강제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만일 이를 어기고 입식시키거나 기준 사육일령을 초과한 뒤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매몰 등 모든 비용을 농가에서 부담해야만 한다.

당국은 6일 오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결정짓고 7일 각 시군에 공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8일 각 시군에서 고시와 동시에 시행에 돌입하게 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약간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지역에서 AI가 발생할 지 예측이 안돼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택하게 됐다"며 농가의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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