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청와대는 탄핵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는 일을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퇴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 심판 절차를 따라갈 것이고, 헌재 결정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박 대통령에게 즉각 퇴진할 것을 주장한 야당과 촛불시위대의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또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여야가 박 대통령의 진퇴 문제를 합의하면 따를 것인가라는 질문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탄핵은 법·절차에 따른 것이고 대통령 퇴진이 아닌 직무정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재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야한다"고 답했다.

이는 탄핵안이 표결에 넘겨졌으므로 그 이후에는 박 대통령의 진퇴는 오로지 헌재의 결정에만 따르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탄핵안 가결돼도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내년 4월 퇴진’은 물론,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던 "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한 말도 무효화 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및 정진석 원내대표와 긴급회동 한 자리에서 "탄핵소추가 가결 되더라도 헌재의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현재 비박계가 표결에 참여하면 탄핵안 가결 정족수(200명)를 충족시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게 된다.

헌재의 탄핵심리기간은 최장 6개월이 소요되며, 탄핵안이 헌재에서 부결되면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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