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손인빈기자] ○… 무전취식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장거리 택시를 돈없이 이용한 40대가 결국 쇠고랑.

7일 청주상당경찰서가 이런 혐의(상습 사기)로 구속한 A씨(43)는 지난 1일 새벽 2시30분쯤 대전에서 청주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 4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

A씨는 무임승차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당일에도 상당구 분평동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뒤 3만8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또 다시 경찰에 체포.

조사결과 A씨는 10년 전부터 대전과 청주 일대에서 상습 무전취식과 무임승차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한 것으로 확인.

경찰 관계자는 "안하무인이다. 어떻게 조사받고 나가서 배고프다고 또 무전취식을 하느냐"며 "A씨에게는 이 세상이 무조건 공짜인생인가 보다"며 쓴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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