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1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세월호 당일 행적 의혹과 관련해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 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현장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박 대통령은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묻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위원단이 이날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을 통해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히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에 대한 구조 책임에 대해서도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대해서만 인정됐고, 상급자인 목포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어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도 "최씨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며 지적하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며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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