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준 체불액 1조3천억 '사상 최대'
청주 신축공사장서는 고공농성 벌이기도

▲ 21일 충북 청주의 한 화학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50m 타워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소방관계자가 크레인에 올라 근로자를 설득하고 있다.

[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연말연시를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며 한숨짓고 있다.

21일 오전 9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송읍의 한 화학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 A씨(65)등 2명이 50m 타워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26명의 근로자가 업체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체불된 임금을 모두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40여 분간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이던 이들은 체불임금을 모두 해결해 주겠다는 사측의 약속을 받고 나서야 농성을 풀고 내려왔다.

지난 10월과 9월에도 흥덕구 강내면의 한 신축공사현장과 청원구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달라며 타워크레인과 소각로 난간에 올라 농성을 벌였다.

들떠있는 연말연시 분위기와는 달리 많은 근로자가 체불임금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서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29만 4000명을 넘어섰다.

임금체불규모는 1조3000억 원 수준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증가한 것이다.

충북에서도 임금체불로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근로자가 지난해에 이어 80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8498명(3363개 업체), 체불임금은 총 364억 3200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4.3%(1068명), 35.6%(95억7200만 원) 증가한 수치로, 올해도 8월까지 임금체불 근로자는 5130명, 체불액은 224억9772만 원에 달했다.

정부는 체불임금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국내·외 경기둔화로 인한 경기적 요인과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불공정거래 문제를 꼽고 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지청별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 상습체불 사업장 근로감독을 포함해 체불임금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당금(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지원금) 지급을 돕는 한편,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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