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크레인 사고와 관련,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체 관계자 3명이 입건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작업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원청업체 안전 담당 A씨(41)와 하청업체 대표 B씨(43), 크레인 운전기사 C씨(4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1시29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공장에서 외벽 리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불법 개조한 크레인을 이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 장비 착용 등 안전규정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추락,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사고는 크레인 기사가 바스켓의 고정핀을 끼우지 않아 발생했으며, 추락한 근로자들 모두 안전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로 3형제를 비롯한 일용직 인부 4명이 추락해 형제 2명 등 인부 3명이 숨지고, 또 다른 형제 1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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