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대출이자 2% 부담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와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설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1차분 100억 원을 조기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자금 신청은 오는 9∼13일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3개 지점(충주·제천·남부)에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 당 최고 5000만원이며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대출은 도내 10개 금융회사(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할 수 있다.

충북도는 소상공인 대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의 2%를 지원한다.

충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나 충북도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 받은 업체, 사치향락 업종 사업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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