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지영기자] 가수 호란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월 29일 오전 5시 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차를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정차돼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6%로 조사됐다.

한편 호란은 앞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사진: 플럭서스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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