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충청일보 유장희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이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일부 산림법에 대한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산림법상 산림보호구역 지정은 산림청장과 시·도지사가 할 수 있지만 산림보호구역 중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해선 산림청장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지정 및 해제권한의 불균형과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는데다, 기존 산림법에 산림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산림청장과 지자체 간 사전협의가능 규정도 있으므로 산림청장 고유 해제권한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따라서 산림청장만으로 규정돼 있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권한을 시·도지사도 가능토록 개정함에 따라 지자체의 자연친화적 산림개발의 폭이 대폭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개발하게 된다면 무분별한 난개발의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 자율성 강화로 산림개발의 효율성이 증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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