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3월10일까지 접수
1개월 연장 지급 등 확대 시행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농업인월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시가 농업인 월급 수급자 163명 중 50명을 무작위 추출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가 이 시책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급을 받은 농업인 대다수는 부채상환, 영농자재구입,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월급을 6개월에서 7개월로 1개월 연장 지급해 줄 것과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0일로 변경해줄 것, 지급시기를 기존 5월에서 3월로 변경해줄 것, 50만 원 이하 소액 월급은 2회 분할 일시금으로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농협과 업무추진협의회를 열고 농민들의 건의사항을 모두 수용하는 내용을 담은 2017년도 농업인월급제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농업인월급제 신청기간은 1월10일부터 3월10일까지 2개월간이다.
 
신청대상은 2017년 1월 1일 기준 청주에 주소를 두고 농지소재지가 청주에 있는 벼 자경 농업인이며 신청은 11개 지역농협에서 할 수 있다. 

첫 월급은 3월부터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신청자가 많이 3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농업인 월급이 농번기에 적기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사전영농 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줘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월급제는 수확기 전 수입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가을철에 일시금으로 주던 농협 수매 자금 중 약정 체결금액 50%를 매월 월급으로 지급해주는 시책이다.
 
이 제도는 농업인들에게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청주시는 월급 총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주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163명에게 9억 6200만 원의 월급이 지급되고 시는 이자로 1035만 6000원을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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