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청주상당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홧김에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후 7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전자발찌 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달아났던 A씨는 경찰과 청주보호관찰소의 추격 끝에 3시간 여 만에 서원구의 한 여관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군대 간 아들이 연락도 안 되고 몸도 좋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후 2014년 출소한 A씨는 10년 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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