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1년만에 처리기간 최대 63% 단축
매주 목요일 무료상담창구로 만족도 ↑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설립 및 기업민원 신속처리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허가민원과의 1년간 운영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허가민원과는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처리하던 인허가 업무를 기업허가팀, 개발허가팀, 전용허가팀 등으로 나눠 업무협력체계를 갖추고 창구를 일원화했다.
 
이로 인해 지난 한 해동안 인·허가 처리기간을 최대 63%까지 단축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허가민원과의 인허가 현황을 보면 공장신설 125건, 개발행위허가 1만58건(신규1398건, 변경 3263건, 준공 1454건, 건축협의 3121건, 기타협의 822건), 농지전용 818건, 산지전용 299건이 접수됐다.
 
민원사무의 법정처리기간은 공장신설 20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15일, 농지전용 10일로 실제 처리일수를 살펴보면 공장신설 14일, 개발행위허가 5.57일 등 법정처리일수 대비 최대 62.9%를 단축했다.
 
시는 인·허가관련 민원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천안시 측량협회와 공동으로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1시∼3시 시청1층 민원실(허가민원과)에서 운영해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병옥 허가민원과장은 "상당부분 기업민원을 중심으로 인·허가 민원전담부서로 출범해 1년동안 운영한 결과,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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