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삼성 부회장 피의자 신분 조사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국정 농단의 주역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고 있는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최씨 일가에 수백억원대 지원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거나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뇌물 공여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주요 수사 대상자를 소환할 때 대부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혐의점이 뚜렷이 확인될 때 피의자로 전환해왔다.

이 전 부회장을 소환 전부터 피의자로 입건해 이를 공식화한 것은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수순으로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원론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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