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신규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접수

[대전=정광영 기자] 대전시는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2017년 제1차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사업신청은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2월말 최종 선정기업을 확정한다.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일자리제공형은 5명 이상)을 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실적과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년간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

인건비 지원 비율은 예비1년차 70%,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년 이상 계속 고용 시 50%)로 차등 적용된다.

오규환 대전시 일자리경제과장은"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이 많이 응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 게시된 2017년도 사회적기업 공모사업 공고문을 참조하고, 시 일자리경제과(☎ 042-270-3561), 대전시사회적경제연구원(☎ 042-223-9914), 각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은 사회적기업 공모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오는 19일 오전 10시 대전사회적경제협동의집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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