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영운동 등 일대 0.325㎢
변경 승인… 지역개발 박차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청주시 영운동, 수곡동, 평촌동의 무심천 일대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0.325㎢를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76년 6월28일 지정된 무심천 일대의 청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영운정수장과 지북정수장을 폐쇄하고 대청호 원수를 사용하는 새로운 지북정수장을 상당구 목련로 62번길 77(지북동)에 신설해 영운취수장에 무심천 물을 제공하던 청주시(영운동) 상수원보호구역의 존치 의미가 없어져 충북도로부터 보호구역 변경(해제) 승인을 받았다.

해제되는 영운동 보호구역은 주로 하천부지로 해제에 따른 개발 효과는 미미하지만, 무심천 상류 일대 75㎢에 지정돼 있는 공장설립제한구역 해제의 실마리가 됨으로써,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었던 것을 디딤돌로 전환시켜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달 초 환경부에 공장설립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가 설립 가능토록 규제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