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북변호사회 강력 반발에
모집인원 확대·접수처 변경 등 제시
오는 23일 정기총회서 수용 여부 결정

[충청일보 박성진기자]'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 시행을 놓고 법원과 변호사단체 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가운데 청주지법이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안을 제시하면서 충북지방변호사회가 고심하고 있다.

청주지법은 오는 26일까지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지원 대상은 청주지법 관할 구역 내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다. 접수처는 충북변호사회다. 모집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

이 제도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선임됐던 국선변호인이 수사 과정은 물론 1심 변론종결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지정되지만 심사 이후에는 조력을 받을 수 없었다.

기소 후 1심 공판이 진행돼서야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 개별적으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전까지는 구속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부터 법률조언을 들을 수 없었다.

충북변호사회는 이 제도가 변호사를 법원에서 종속시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

애초 청주지법은 지난 11일 공고를 내면서 오는 20일까지를 시한으로 정했다. 접수도 직접하기로 했다. 이에 충북변호사회는 지난 12일 임시이사회를 거쳐 이 제도 시행에 대한 반대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신귀섭 청주지법원장은 지난 16일 이광형 충북변호사회장 등과 만나 지역 법조계 실정을 고려한 탄력안을 제시했다. 접수처를 충북변호사회로 변경하고, 모집 인원을 두 자릿수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기 단축 및 연임 제한 등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북변호사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충북변호사회는 법원의 탄력안 수용과 제도 자체 거부를 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법원 탄력안 수용 방향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애초 충북변호사회 차원에서 방침을 정했던 접수 자제는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소속 변호사들의 접수 자제 등을 포함해 법원과 변호사단체 간의 첨예한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2일 충북변호사회는 법원의 일방적인 제도 강행 방침에 회(會) 차원에서 소속 변호사들에게 접수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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